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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의 경제 정보

미국 주식 수익 나셨나요?배당세,양도소득세 등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돈법니다.

by 꾸준히 실행하고 실천하고 지속하는 경자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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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신가요?

저도 미국 주식을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되는것 같고 대부분의 주식 자금을 미국 주식으로 옮겨 운용한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올해 장이 좋았던것 같지는 않은데...어쩌다보니 올해 시세차익을 상반기에 꽤 얻어서...연 수익이 250만원을 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해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누군가는 반문하실수 있을텐데요.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은게...하반기는 장이 안좋아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즉 자산은 거의 그대로?혹은 약간 불어난것 같은데..상반기에 매도한 주식들의 수익금 자체는 좀 큰편이라...ㅠㅠ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수도 있는 입장이라서요.

 

미국 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꽤 많이 내야 하는거..다들 알고 계신가요?

주식은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알고 절세할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와 절세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으니 다들 확인해보시고 부자됩시다!

 

세금 이미지

미국 주식 세금 종류-양도소득세,배당세

 

미국 주식의 세금 체계는 한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중요한데, 각각의 세금은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1.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한국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
  • 세율:
    •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2% (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 단, 주식 양도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 국세청에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한국 정부 양쪽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 배당금의 **10%**는 미국 정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 세율은 10%로 고정됩니다.
  • 한국: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10% 외에, 한국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0%를 제외한 차액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 예를 들어, 배당소득세 15.4%에서 미국에서 납부한 10%를 공제하고, 남은 **5.4%**를 한국에서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 신고: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 증여세 및 상속세: 미국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한국 및 미국 양국의 세금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외환 거래: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원화로 환전할 때,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환율에 따른 손익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금 체계는 2024년 기준이며, 투자하기 전 항상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전략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전략을 통해 가능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용한 팁입니다.

좋은 방법,전략 이미지

 

 

1. 손실 상계 전략 (Tax Loss Harvesting)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 차익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익이 발생한 주식에서 얻은 양도소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손실을 상계하여 전체 이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A 주식을 매도하여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을 매도하여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간 250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

  • 한국에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매도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250만 원 이하로 양도소득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한 해에 큰 이익을 내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수익을 분산하여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장기 투자 전략

  •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이 더 큰 가치로 상승할 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배당을 재투자하거나 수익을 계속 증가시키면 단기적인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증여 활용

  •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주식을 미리 증여하여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부를 통한 절세

  •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부할 경우,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특히 이익이 큰 주식을 기부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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